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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5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82.5% 중과되는 1가구 3주택의 대상지역이 대도시로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가구 3주택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하되 농촌 등 실질적으로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가구 3주택 대상에 농어촌 주택이나 지방 중소도시 주택 등은 포함되지 않고 대도시 주택만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