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신고 집회 이유만으론 강제해산 못해”_내기 전보 유령_krvip

대법 “미신고 집회 이유만으론 강제해산 못해”_포커를 하려고 직장을 그만 두다_krvip

대법원 3부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이수호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4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해당 집회로 공공의 질서 등에 직접적 위험이 초래됐는지 심리하지 않고,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시킬 수 있다고 전제해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 등은 지난 2009년 10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기자회견을 내세워 미신고 옥외 집회를 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최고위원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앞서 1,2심은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