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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라는 상표는 각종 물감이나 포스터컬러에 한해 주식회사 알파색채의 상표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알파색채가 주식회사 알파유통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파'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그림물감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사용돼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돼 있지만, 물감류를 제외한 다른 상품에까지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1973년 '알파'가 복합된 상표를 등록한 알파색채는 이후 알파문구를 운영하는 알파유통㈜이 같은 상표를 등록해 색종이, 볼펜, 색연필 등의 문구류에 적용하자 권리범위를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