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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정부가 내년초까지 장기이식법을 확정해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에 따라서 오늘 관련법률의 시안을 확정해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이근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이근우 기자 :

심부전증으로 몇년째 고통을 받고 있는 차성범씨 지금으로선 언제나 나아질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김인자 (서울 여의도동) :

10년째 이 병을 앓고 있고 투병중이거든요 ..신장을 구하면 새롭게 다시한번 살고 싶은데


⊙이근우 기자 :

현재 국내에서 인체의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각막의 경우 만5천명 신장은 만명 골수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도 2만명이나 됩니다.


⊙박진택 (장기 기증운동 본부장) :

법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수술하는 의사들 마음놓고 할 수 있고 또 법에 의해서 민간단체들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근우 기자 :

최근 관련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확산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오늘 관련법 시안을 확정해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뇌사를 인정해 뇌사자의 생전 동의와 유족의 동의가 있으면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할 수 있게 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적출도 법적으로 명문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문제가 돼온 장기매매는 엄격히 차단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뇌사판정이 최대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현실적인 장기매매의 근절책이 사전에 마련돼야 하는 등 보완할 것도 많습니다.


⊙박상은 (성남 중앙병원 진료부장) :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생명의 존엄성의 원칙에서 입각해서 보면 생명윤리의 원칙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근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초까지는 장기이식법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