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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전국의 수사 기관에서 경미한 사건의 피의자들로부터는 신원보증서를 받지 않도록 한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기소중지된 뒤 수사가 재개된 사건에서 피의자의 출석과 소재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신원보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신원이 확실하고 경미한 사건의 피의자까지 신원보증서를 받아 보증인에게 입건 사실을 알릴 경우 명예훼손 등의 폐단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대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