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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관련 보증 규모가 2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4~6월 만기가 돌아오는 모든 보증에 대해서도 전액 만기가 연장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 가능 기술평가등급도 확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오늘(30일) 코로나19 특례보증이 기존 1천50억 원에서 9천50억 원으로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대구·경북 소재 기업을 위해 3천억 원이 별도로 배정됐습니다. 이들 기업에게는 보증 한도 최대 5억 원,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가 적용됩니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대상도 전 업종의 피해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액보증도 연 매출 1억 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3천억 원 규모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도 9천700억 원으로 애초보다 5배 이상 올라갑니다.

정부는 2조 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평가와 심사기준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