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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석유회사 BP사가 현지날짜로 어제(2일) 2010년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 187억 달러(약 20조 9,000억 원)를 배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와 멕시코만 주변 5개 주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단일 기업으로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배상금액을 기록했다. BP는 성명을 통해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한 미 연방정부와 멕시코만 5개 주 정부들의 모든 배상 요구를 해결하는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앨라배마,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등 멕시코만 주변 5개 주와의 합의는 400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제기한 배상 요구의 해결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합의 내용에는 BP가 '수질오염방지법'(Clean Water Act, CWA)에 대한 과징금으로 55억 달러(약 6조 1,500억 원)를 낸다는 것도 포함됐다. 또 향후 15년 동안 장기적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미 연방정부와 5개 주 정부들에 모두 71억 달러(약 7조 9,4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사고 초기 복구 과정에서 투입한 10억 달러(약 1조 1,190억 원)와는 별도다. 추가로 현 시점에선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견될 자연자원훼손에 대비해 2억 3,200만달러(약 2,600억 원)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멕시코만 주변 5개 주들이 제기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49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도 배상할 예정이다. 또 400개 이상의 지자체의 배상 요구 해결을 위해 1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칼 헨릭 스밴베리 BP 회장은 “5년 전 걸프만 경제와 환경을 복구하기로 약속했고, 이번 합의로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며 “모든 관련자들을 위해 비용에 관한 명료성을 제공하고 지급의 확실성을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밥 더들리 BP 최고경영자(CEO)는 “미국과 특히 멕시코만에는 이번 합의가 기름유출에서 비롯된 추가의 자연자원 복구와 손실들을 위한 상당한 재원 흐름을 앞으로 수년에 걸쳐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배상액은 매년 11억 달러 씩 18년에 걸쳐 배상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에 배상하기로 합의한 비용과 별도로, BP는 이미 초기 복구 비용 및 법무 비용으로 최소 100억 달러(약 11조 1,800억 원)에서 440억 달러(약 49조 2,000억 원)을 쓴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초래된 비용은 BP가 2012년 이후 창출한 이익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2010년 미국 맥시코만에서 발생한 ‘딥워터 호라이즌 원유 유출 사고’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유유출 사고로, 근로자 11명이 숨지고 1억7000만 갤런의 원유가 바다에 유출돼 심각한 해양 환경오염을 불렀다. 이 때문에 멕시코만과 인접한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미시시피주 등에서 어업과 관광산업, 해양 생태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방제작업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다. 앞서 BP는 2012년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한 형사 기소들과 관련해 12억6000만 달러(1조 4000억 원)의 벌금을 포함해 총 45억 달러(5조 346억 원)를 지급하기로 미 법무부, 증거래위원회(SEC) 등과 합의했었다. 이번에 합의한 55억 달러의 벌금은 수질환경오염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BP는 이번 합의와 별도로 기업과 개인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와 관련해 97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법원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이번 합의금은 미국 역사상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배상금액이 될 것"이라며 "사고로 타격을 입은 멕시코만 경제와 어업은 물론 후세대에도 혜택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