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설문 허위기재 사스의심환자 첫 고발 _아일랜드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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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할 때 검역설문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스의심환자가 보건당국에 의해 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검역소는 지난 14일 중국 상하이에서 입국한 사스의심환자 정모씨가 입국할 때 검역설문서에 기침과 열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검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염병과 관련해 검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14일 입국하기 하루 전부터 기침과 열이 났지만 해열제를 복용한 뒤 검역설문서에 이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입국심사를 통과했으며 어제 증세가 악화돼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사스의심환자로 판명돼 사스지정병원에 격리조치됐습니다. 그러나 정씨에 대한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폐렴증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정씨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동승객 95명에 대해 전화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가족과 승무원에 대해서는 자택에 격리조치했습니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조사를 기피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