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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양수산부가 운항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여객선사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해경의 요구를 여러차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운법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인데 세월호 안전 점검 책임자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할까요?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적 등 선박의 안전 상태를 최종 점검하는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하지만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1년 해운법 개정 때 해양수산부의 착오로 처벌 조항이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해운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결국 선박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운항관리자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이미 지난 2012년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다며 해운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요구했습니다.

<녹취> 해양경찰 관계자 : "처벌 규정이 없는 거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해양수산부는 그러나 운항관리규정은 여객선사 자율로 만든 것이라며 법제화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녹취> 해양수산부 관계자 : "그때 여러 가지 입법들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입법부나 행정부가 그런 부분들 간과한 것 같아요."

해경은 세월호 침몰 사고 한 달 전, 도난 등을 이유로 구명조끼에 잠금장치를 한 여객선들을 적발했지만 처벌 대신 시정조치를 통보하는데 그쳤습니다.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는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있으나마나 한 규정 아래 세월호는 130여 차례나 과적 운항을 했고 결국 참사를 맞았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