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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를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은 고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노조 규약을 고치라고 한 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노동부의 시정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상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재 근무중이거나, 해직교사 중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재심 판정을 받기 전인 사람만 의미한다며 현재 전교조의 규약은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노동부가 지난 3월 해고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자, 산별 노조의 경우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위배 된다며 법원에 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