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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운용하는 소형 드론도 민간 드론과 같이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하인 경우 비행안전성 인증에서 제외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군용 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오늘(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무장을 하지 않은 드론의 경우 민간 드론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는 비행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군용 드론의 경우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방사청은 "군에서도 기준 이하 상용 드론을 구매해 사용하거나 개발하기 쉬워져,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