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35년 형 복역 중 엽기 가혹행위 이 병장에 30년 또 구형_베타 음성 나 임신했을 수도 있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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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으로 3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모 병장이 교도소 내 가혹행위로 추가 기소돼 징역 30년을 또 구형 받았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려 군 검찰이 이 병장에게 징역 30년을 추가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병장이 감방 동료에 대해 코를 곤다고 여러 차례 폭행하고,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몸에 소변을 보는 등의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장이 형을 추가로 선고 받을 경우 최대 50년 까지 복역해야 합니다. 앞서 이 병장은 지난해 후임병인 윤 일병을 다른 가해자들과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해 징역 35년을 선고 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해 왔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이들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