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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내수용으로 가공된 갈비 등 쇠고기를 우리나라에 수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국 쇠고기 수출 검역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달 25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갈비뼈가 발견되고 26일 수입분의 바코드가 기존과 다른 점에 대해 해명을 요청한 결과, 미국측으로부터 "25일과 26일 각각 부산항에 도착한 카길사의 15.2t, 타이슨사의 51.2t이 미국 농업부의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되지 않은, 미국 내수용으로 확인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은 미국 농업부가 다른 나라에 위생조건에 맞는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작업장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 EV 프로그램에 따라 농업부는 각 수출 작업장에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등의 현행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엄수토록 지침서를 내려보내고 실제 준수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측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달말 한국으로 보내진 62.4t의 쇠고기가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수출됐다. 이에 따라 현행 수입조건상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갈비가 이미 발견된 것은 물론, 문제의 쇠고기 월령이 30개월을 넘었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어떻게 통제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까지 수출될 수 있었을까. 검역 당국에 따르면 문제가 된 두 건의 수입분 모두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발급한 수출 검역증이 정상적으로 첨부돼있다. 따라서 가능성은 해당 수의사가 의도적으로 내수용임을 알고도 검역증을 발급해줬거나, 미국측 EV 프로그램 자체에 근본적으로 쇠고기 수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힘든 허점을 갖고 있거나 둘 중 하나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내수용 제품에 수출검역증명서가 발급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 규명을 요구했고, 현재 미국이 관련 수의사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역 당국은 허위 검역증 발급 과정에 우리 수출업자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과장은 "수입은 해야겠고, 카길이나 타이슨사 등 대형업체가 빨리 물건은 주지 않고, 우리 국내업자가 미국으로 건너가 내수용 물건을 받아 수출을 시도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이어 "만약 미국측 조사 결과 EV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재발 방지를 위해 협의를 통해 수출용 구분 표시를 강화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역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통보받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전면 보류키로 했다. 작년말부터 현재까지 미국산 쇠고기는 총 34건 227t이 수입돼 이 가운데 14건 52t이 검역을 통과했다. 검역 합격 물량 52t 가운데 아직 검역 창고에 남아있는 3t과 검역 대기 중인 12건, 153t의 발을 일단 묶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검역 당국은 이미 검역을 통과해 시중에 풀린 40여t이 미국 내수용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과장은 "그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전체 물량에 대해 EV 프로그램 생산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미국측에 요구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통과된 것들은 모두 미국내 작은 업체들이 수출한 것으로, 우리 업자들이 굳이 편법을 쓰지 않아도 쉽게 수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법의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